[굿모닝!]중도 해지 환급금은?…헬스장 환불 거부 어림없다

2012-03-05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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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 초에 헬스장이나
온라인 강의에 등록했다가
한 두달만에 그만 두는 분들 많으시죠.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했던
경험도 있으실텐데요.

김용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소비자의 권리, 제대로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헬스장 1년 치를 120만 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만 두려 합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민 인터뷰 1]
제 경험으로 볼 때 절반 밖에 안 해주더라구요.

[시민 인터뷰 2]
한 80% 정도?

정답은 98만 원입니다.
한 달 요금인 10만 원과 계약금액의 10%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의 안내는 다릅니다.
환급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화 녹취]
한 달간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안 되고 양도는 가능해요.

[전화 녹취]
위약금 10%, 카드 수수료 4% 해서 14% 제외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에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물린 서울의 유명 헬스장 18곳을 적발해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교육, 학습지, 미용 서비스 등 1개월 이상 계약하는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