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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식용 금지 ‘야생 고라니탕’ 불법 유통
2012-03-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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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식용이 금지된 야생 고라니를
불법 유통시킨 건강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제조한 한약재에서는
독성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몸에 좋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경종이 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건강원.
토막낸 커다란 고깃 덩어리를
손님 앞에서 중탕기에 집어넣습니다.
먹어서는 안되는 야생 고라니입니다.
[인터뷰 : ○○건강원 직원]
"내가 약부터 미리 넣으면...
이렇게 (사장님이) 넣어주셔, 천절하시게...
그러면 깨끗이 달여오시니까...
야생 고라니는 각종 세균이나 구제역 같은
질병을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식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건강원은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며
한마리당 50~60만원에 팔았습니다.
[적발 건강원 업주]
"그것이 뼈에 좋다고 속설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판매가격은 58만원.."
한 건강원은 독성이 있는 한약재인 마황을 넣어
불법으로 비만치료 한약을 조제했고
최근 5년간 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인터뷰:박중규 서울시 특사경과장]
"야생동물을 사용한다든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료를 써서 시민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강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12명을 입건했습니다.
[정민지 기자]
서울시는 한약사 자격 없이
한약재를 조제하는 건강원에 대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