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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2012-04-2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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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종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9월 전교조는
교사 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은 주동자급 92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년 가까운 고심 끝에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이모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세력과 결탁해 특정 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5명은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전교조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89명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중에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 당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금고형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