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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소액 투자로 큰돈” 불법금융투자업체 82개 적발
2012-06-0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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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싼 값에 금융 투자를 해보라는
휴대 전화 광고 메시지
받아 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이런 사기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돈을 가로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손효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한 온라인 투자업체로부터
적은 돈으로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증권사의 절반만 내면 된다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투자를 시작했지만
일주일만에 사이트 운영자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바람에
690만 원을 날렸습니다.
[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금융투자업체 피해자]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나서 까먹으면 괜찮은데, 피 같이 번돈
그 돈을 그렇게 걔네들이 사기를 치고…. 기분은 솔직히 나쁘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돈만 챙기고 달아난
불법금융투자업체 82개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선물투자를 하려면
2천만 원 가량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불법금융업체는 5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유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인터뷰 : 김수봉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와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이버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금융투자업체는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체이름을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자업체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