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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박희태 전 의장 집유 2년…채널A, ‘뒷돈 관행’ 경종 울려
2012-06-26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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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박 전 의장의 지시로
돈봉투 살포를 실행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조정만 전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종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종진의 쾌도난마 1월 3일 방송]
(박종진 앵커)"전당대회 때 돈 받으셨죠?
그거 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으로 됩니까."
(고승덕 전 의원)"저는 불법인거 같습니다. 어느 전당대회에서
봉투가 온 거에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이 방송이 나간 직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의장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경선후보들,
또한 야당 지도부 경선에서까지
돈봉투가 뿌려졌을 가능성을 놓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준 쪽도, 받은 쪽도
입을 굳게 닫으면서
박 전 의장이 고 전 의원에게 건넨
300만 원짜리 돈봉투 한 건만 확인된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장은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당협위원장이었던 고 전 의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에 쓰라고
준 것일 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돈봉투를
부정한 돈으로 판단하고,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에게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 정치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선
박 전 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뿌리쳤습니다.
[인터뷰: 박희태 전 국회의장]
“변호인과 (항소 여부를) 상의하겠습니다.”
채널A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불거진 이번 사건은
정당 내 공공연한 비밀인
돈봉투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