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지자체 반발

2012-06-29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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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영업 제한과 관련해
법원이 대형마트 손을 들어주자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어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조례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제휴사인
전북일보 박영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위반되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응해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해
지자체장의 재량권 침해를 피했습니다.

[인터뷰 :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도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 송파와 강동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전주시는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인 방어권의 하나가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이었다.”

법원의 판단이
조례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임승기 전북상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은 지금 막 활성화 되려고 하는데,
이런 마당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인들은 분노를...”

대형마트 소송에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으로 맞서면서
의무휴업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