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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대법 “제주 해군기지 적법”…공사 탄력
2012-07-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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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이
3년이 넘게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대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2009년 1월
함정 20여척을 한 번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유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자연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국방부는 일부 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예 건설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방부가 변경 승인한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경 승인 직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고,
도지사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도 거쳤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원심의 판결마저
뒤집었습니다.
[판결 낭독 : 양승태 대법원장]
"기본 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 보전방안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1,2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의 완승을 선언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