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법원, 암 뒤늦게 통보한 병원에 ‘위자료 지급’ 판결

2012-07-16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바람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한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늦장 통보를 한 병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점 제거 수술을 받은 김 씨의 어머니.

수술 후 점이 재발하면서
재수술과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병원 측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암 발생 사실을 안 건
네번째 점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땝니다.

병원은 그제서야
6개월 전 검사 기록을 확인해
피부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렸습니다.

[김황민 /피해자 아들]
"점으로 (생각하고) 빼려고 이미 수술 준비를 해놓았던 거에요.
(의사들) 모두 점이라고 생각한 거에요.
(6개월 전) 검사 결과는 암이라고 나왔는데…"

암이 이미 하반신까지 전이된 상황,
이듬해 김 씨의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김황민 /피해자 아들]
"그 때 우리가 암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만 알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텐데…"

서울중앙지법은 병원이 유가족에게 2천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문성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해
환자의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해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책임 범위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