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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문신도 의료행위? 문신 시술의 ‘허와 실’
2012-08-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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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문신 한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다들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문신을 받은 걸까요.
김관 기자가 문신 시술의 허와 실을 보도합니다.
[리포트]
팔이나 다리, 목에도 독특한 글씨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신을 하는 사람은
연간 8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토요일 저녁 서울의 한 수영장입니다.
이 곳엔 문신을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을 정돕니다.
문신을 한 남성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신 어떤 의미인가요?"
[INT:백형우]
"가슴에 있는 건, 제가 소속된 비보이 팀을
추억으로 담고 싶어서 이름을 새기게 됐습니다."
홍대 주변에만 2백곳 넘는 문신 업소가 있고
1천 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든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만이 문신을 하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신을 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을 뿐더러
소비자 특성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INT:이희영]
"불법이어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거죠, 하고 싶으니까."
(의사한테 해야 한다면 하실 거예요?)
"안 가죠. 믿음이 안 가요. 예술적인 면 때문에"
"어떻게보면 그림이고 예술이잖아요.
그림을 의사한테 받을 순 없잖아요.
예술 하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미국은 문신을 합법적인 시술로 규정하고
면허제도나 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문신 합법화 법안이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제도로
문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많습니다.
[INT:이랑]
"적절한 제도 하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서
고객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죠."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