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성년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청구

2012-08-1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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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표 모 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 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5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 씨는 성충동 억제 약물을
최장 15년 동안 투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