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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금융회사 상대로 집단소송
2012-09-03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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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금융권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인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손효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1억 원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 김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다.”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7천 명,
피해액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100여명은 7월 말
‘보이스피싱 및 해킹으로 인한
금융피해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카드사, 은행 등
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 이준길 / 미국변호사·보이스피싱 피해자 단체 공동대표 ]
“위험상품인 전자금융상품을 도입한 금융회사가 100% 책임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2일 내 신고하면
개인은 50달러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인터넷뱅킹의 회당 이체한도도
500달러로 제한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인터뷰 : 조은석 / 보이스피싱 피해자 단체 공동대표 ]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집단소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