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학습지-잡지 계약해지 어려워…충동계약 주의해야
2012-09-07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아이를 둔 집이면 집에서
한번쯤 학습지 공부시킨적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학습지를 끊고 싶을 때
계약 해지 요구가 거부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디 들어갈때랑 나올때가 다르다더니
판매원들의 감언이설에
충동계약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한혜경씨.
지난 2010년 말
유명 학습지를 매달 10만원 가까이 주고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서비스가 부실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는데 업체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INT: 한혜경]
"3주 만에 몰아서 책이 오고, 그런 걸 싫은 소리 하고 해지하겠다 이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책 다 보냈으니까 된 거 아니냐. 해지를 하셔도 100만원을 내셔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머니 손해 아니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각종 법을 들먹이는 업체도 있습니다.
[INT: 최가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국제법에 걸리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르는데 국제법에 걸린다고 (거짓말을 한 거군요?) 네."
-CG-
이처럼 학습지나 잡지를 구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7천건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속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INT: 김두환]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 계약기간을 짧게 하시고 계약내용과 다른 게 있다면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게 분쟁해결에 도움됩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먼저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계약을 권유할 때
충동계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