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곽노현 ‘후보자 매수혐의’ 오전 10시 판결

2012-09-2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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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교육감선거때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전 10시 내려집니다.

(여) 실형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연말 대선과 함께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황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또 재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발언 : 곽노현 / 손석희의 시선집중]
"저는 대법원이 1,2심 결과를 파기환송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유죄 확정을 한다면
정치적 처벌이 될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발언 : 곽노현 /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건 법적 영역이 아닙니다. 이걸 법이 처벌한다면
인정머리 없이 상황 윤리의 요청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정치적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곽 교육감의 거취 문제는
물론 곽노현표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