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안철수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安측 공식 사과
2012-09-27 00:00 국제,연예,연예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2억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후보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01년 이 아파트 162m²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구입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5천만에서 4억8천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뒤인 지난해 9월, 11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은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어제 밤 늦은 시각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