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검찰, 경찰 불구속 송치 사건 전면 실태 조사 지시

2012-10-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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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기느냐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데요.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에
경찰의 피의자 신병처리 실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해
경찰이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 1억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경찰에서
불구속 처리된 은행 직원 A 씨 사건을 재수사해
A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신병 지휘를 받지 않고
피의자를 불구속 처리해 넘긴 사례를
보고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휘권을 적극 발동하고,
직접 수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지만,
검찰 송치 전까진 독자적으로 수사하길 바라는
경찰의 입장과는 180도 다릅니다.

검찰은 또 경찰서별 담당 검사 지정 제도를
지방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주지청은 여주, 이천, 양평 등 3개 관내 경찰서에
담당 검사를 지정했습니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한 시점에서 주목되는 행보입니다.

경찰이 이같은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