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4000억 ‘꿀꺽’, 증권사 20곳 채권 담합 적발

2012-11-05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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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때 구입해야 하는
채권 수익률을 국내 증권사 20곳이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무려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사 맘대로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증권사 직원들이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경쟁을 하려면 감춰야 하는 소액채권 수익률을 서로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정하고 거래시스템에 똑같이 입력하기로 합니다.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이같은 방법으로 일반 국민들이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을 시중 거래가격보다 싸게 매입했습니다.

7년 동안 20개 증권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출하는 수익률을 증권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이 작용해 담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증권사에게 모두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증권사가 거둔 부당이익을 국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검토중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서 바로 팔아야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담합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제재를 받은 증권사들은 담합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