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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특검 “MB 아들 편법 증여”…청와대 반발
2012-11-15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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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내곡동 땅값 12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에 대한
'편법 증여' 결론은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시형 씨에게
내곡동 부지 땅값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명의를 빌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특검팀은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증여 의사를 인정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수사 자료를 보내
과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 특별검사]
"(시형 씨가 빌린 자금)12억 원 전액 통보했습니다.
이시형씨가 증여받을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자회견 :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이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스탠드업 : 배혜림 기자]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 한 달간의 수사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견제로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