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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청사서 피의자와 성관계 가진 검사…‘충격’
2012-11-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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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현직 검사가, 그것도 임관한지
1년도 안된 새내기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올해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모 검사.
이달 초 주말
절도 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 A 씨를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수사관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단 둘이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데 이어,
며칠 뒤에는 숙박업소에서 만나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20일
A 씨의 변호인이
전 검사의 지도 검사에게
전화로 이의 제기하면서
대검찰청의 감찰조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 검사는 "A 씨와 '성적 접촉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전 검사와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의 감독 소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A 씨의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