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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단독/성추문 검사, 마트-피의자 합의 주선
2012-11-2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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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검사가 이 여성이 물건을 훔친
대형마트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 모 검사가
여성 피의자 A 씨의 형사사건 합의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12일 물건을 훔친 대형마트 측과
변상금 합의에 어려움을 겪자,
전 검사가 마트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A 씨가 모텔에서
전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전 검사가 사건 해결에 힘을 써줬고,
A 씨가 선처를 기대하면서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녹취된 대화내용의 전체 맥락을 볼 때에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성폭행 피해자를
뇌물 공여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철승 변호사]
"검찰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피해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다면, 피해자 사진의 확산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2차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하루 만에
전 검사에 대해 똑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