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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문재인, 부인 명의 다운계약 의혹
2012-11-29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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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부인 명의로 빌라를 산 적이 있는데요,
실제 치른 매매대금보다
액수를 줄여서 구청에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널A와 신동아의 공동보도,
황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5월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매입한 서울 평창동 빌라,
당시 김 씨는 종로구청에
거래가격이 1억6000만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문 후보가 이듬해인 2005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한
매입가 2억9800만원 보다
1억3천8백만원 적은 액수입니다.
매입 전에 이 빌라에 전세로 살았던 문 후보가
200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밝힌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 보다 적습니다.
주변 부동산중개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이 빌라의 시세는
4억 원 정도로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 후보는 재산 신고 상 매입가격과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 1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후보 측은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