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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모레 영장심사…출석할까
2017-03-28 06:43 채널A 아침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지원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대가로 3백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목요일인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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