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씨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대작 사건'으로 지난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최근 같은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
[조영남 / 가수(지난해 10월)]
"(공소사실 전부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
당시 조 씨는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거쳐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조 씨는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1년 800만 원에 판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이 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초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나머지 그림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 고검이 다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조 씨는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대작 사건'으로 지난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최근 같은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
[조영남 / 가수(지난해 10월)]
"(공소사실 전부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
당시 조 씨는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거쳐 그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조 씨는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1년 800만 원에 판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이 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초 조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나머지 그림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 고검이 다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조 씨는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