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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의문]입 연 드루킹…대선 때도 여론 조작?
2018-04-17 19:17 정치

드루킹 소식,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취재하는 최석호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질문1]지난 19대 대선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는데, 실제로 했다는 겁니까?

조작을 실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루킹으로부터 "대선 경선 당시에도 댓글 공작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드루킹, 체포 이후 묵비권을 주장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데요,

여론조작 방법 등 좀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당시 선거 판세가 어땠길래, 여론 조작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까?

시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좁히던 때였습니다.

지지율이 10%포인트 차이까지 좁혀지면서 문재인-안희정 두 후보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경선 과정 중 안 지사는 자신의 SNS에 "나의 발언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문 후보와 문재인 캠프의 태도는 타인을 질겁하고 정떨어지게 만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사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문재인 후보 기사엔 좋은 댓글을, 안희정 후보 기사엔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질문3]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기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찰이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압무수색한 휴대전화만 170대입니다.

본인만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겁니다.

선거기간 댓글 공작이 이뤄졌다면 엄연한 '선거법 위반'인데요, 하지만 이를 밝혀낸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질문4]문재인 후보를 위해 안희정 후보를 공격하려 했던 드루킹, 그런데 자신의 모임에 안희정 전 지사를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맥락입니까?

김경수 의원이 어제 "드루킹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소개시켜 줬다"고 밝혔죠.

이후 드루킹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즉 경공모가 주최한 강연에 안희정 전 지사를 초청합니다.

안 지사 옆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드루킹]
"그가 8년간 충남도지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안희정 / 전 충남지사]
"공진화 우리 회원 여러분. 제가 오늘 노무현의 그 못다이룬 꿈에 대해서…"

드루킹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상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댓글 공작을 시도했던 그가 이번엔 안 전 지사와의 친분 쌓기에 나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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