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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든 말든”…체납 차량 번호판 압류에도 배짱
2018-12-13 19:30 뉴스A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곳곳에서 번호판을 떼어내는 단속반과 운전자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섰습니다.

이 관광버스 소유주는 2년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관광버스 운전사]
"지금 (시간에) 맞춰서 가야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번호판) 영치하든 말든 상관 없어요."

강하게 항의해 보지만 결국 체납액을 내지 못해 버스 번호판이 압류됐습니다.

번호판이 떼인 버스는 관광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조건으로 잠시 운행이 허가됐습니다.

이번에는 승용차가 적발됐습니다.

[현장음]
"단속 경찰: 총 9번, 44만 6100원 체납돼 있으시고요. (지금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계좌에 돈이 없어서…)
단속 경찰 : 만약 현장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의치 않은 주머니 사정까지 얘기해 보지만 번호판이 떼일 위기에 놓이자 결국 지인에게 부탁해 과태료를 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건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전국적으로 60만 대가 넘습니다.

[유주은 기자]
"이렇게 압류된 번호판들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떼인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합니다.

[서정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장]
"가택수색을 해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해서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300억 원에 이르고, 미납 과태료도 2천200억 원이 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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