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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금괴 밀수에 벌금·추징금 11조…단일 사건 최대액
2019-01-15 19:53 사회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한 일당들에게 11조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액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5만 원 짜리 현금뭉치 100억 원을 가방에 담습니다.

50대 남성 윤모 씨가 금괴를 밀거래해 얻은 돈을 검찰이 압수하는 겁니다.

윤 씨 등 11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6개월 간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송 해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조 원 상당의 금괴 4만 개를 불법으로 거래해 40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관세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씨 일당에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윤 씨에게는 징역 5년형과 함께 벌금 1조3천억 원, 추징금 2조1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운반총책 양 씨도 벌금 1조3천억 원과 추징금 2조100억 원을 내야합니다.

또다른 조직원 6명의 벌금, 추징금을 모두 합하면 11조 3천억 원으로,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입니다.

[조장현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밀수한 물품 원가를 벌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괴 원가 액이 1조 3천억원이었기 때문에 높은 벌금액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들은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노역을 하더라도 하루에 13억 원 넘는 벌금을 탕감받게 돼 황제 노역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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