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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뉴스A LIVE 주요뉴스
2019-02-15 10:57 뉴스A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A Live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 취재수첩 통해 알아봅니다.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두 의원은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한 지지율 상승 효과, 오히려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시온 앵커,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죠?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주 전보다 3.2%포인트 떨어진 25.7%를 기록했습니다. 40.9%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격차가 커졌습니다. 5·18 망언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지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징계가) 보류가 된 겁니다. 그때 만약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다른 당에선 이들에 대한 징계 유보를 "안일한 꼼수", "국민기만" 등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 사람을 규탄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141명이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잠시 뒤 집중 분석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송찬욱 앵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대표적인 조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업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입니다. 먼저 학교 휴업의 경우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등을 할 수 있긴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휴업이나 휴원을 하게 되면 부모가 시차 출퇴근,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됩니다.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로 우리 장병이 두 다리를 잃은 사고가 있었죠. 성시온 앵커 기억하죠?

네 당연하죠. 그 당시 저도 정치부에 있으면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국민의 성원 속에 사고 넉달 뒤 두 발로 퇴원을 했던 모습도 생생하고요.

[하재헌 / 당시 육군 하사 (2015년 12월)] 
"두 다리를 잃고 이렇게 의족을 착용하고 서 있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국민들 덕분에 용기 잃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헌 당시 하사는 지난달 말 중사로 전역하지 않았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전역을 했습니다. 이릴 때부터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꿈은 운동선수였습니다. 이제는 조정 선수로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잠시 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꿈과 도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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