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텐트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
서울시 관계자 "닫힌 텐트에서 애정행각 벌여"
1회 적발 시 100만 원~3회 적발 시 3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닫힌 텐트에서 애정행각 벌여"
1회 적발 시 100만 원~3회 적발 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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