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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공수사권’ 이관 놓고 치열한 공방
2020-11-25 12:4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송찬욱 앵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민지 앵커가 어제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김민지 앵커]
어제 국회 정보위의 법안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정원의 업무에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하는 내용 등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중 대공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컸습니다. 그럼 국정원에서 폐지된 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하느냐가 쟁점이 됐는데요. 여당은 경찰에 이관하는 대신 3년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했지만요. 야당은 경찰의 정보 독점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두자고 반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야당이 소위 도중 회의실을 떠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내용을 가결하게 된 겁니다.

[송찬욱]
지금 가장 논란인 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잖아요. 먼저 대공수사권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대공수사권은 간첩 잡는 일입니다.

[김민지]
국정원의 주요 업무가 간첩을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간첩을 잡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경찰로 하여금 잡게 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된다고 봅니까?

[염돈재]
국정원법 개정안을 보면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면 정보와 수사가 긴밀히 연결돼야 합니다. 특히 북한 간첩의 90%가 외국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외국에서 행적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해외정보망도 없고 해외조직도 없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인간 정보도 수집해야 하고, 암호도 해독해야 하고, 감청도 해야 합니다. 경찰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해외요원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됩니다. 그런데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주권침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간첩을 잡으면 처음에 이걸 역용해야 합니다. 북한 공작기관의 대남공작 의도를 알아내야 하고, 사람과 자금도 유인해야합니다. 경찰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안보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간첩은 고도의 비밀활동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심사를 받으면 간첩수사가 되겠습니까.

[송찬욱]
염 전 차장님께서는 국정원에 30년 간 몸 담았던 입장에서 대공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에 활용이 됐던 사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염돈재]
제가 보기엔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략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잡는 일입니다. 이 일과 정치개입과 관련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건 목표 하나가 권력 분산을 통해서 견제 균형을 이뤄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분산한다면서 국정원하고 경찰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몰아주는 것이 무슨 권력 분산입니까. 정치개입 문제는 국정원장을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임명하면 되죠. 그리고 국정원의 직원들에게는 부당지시거부권이 있습니다. 정치 개입하라고 하면 국회정보위원회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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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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