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인데요.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이 차관의 폭행 장면뿐만이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차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는 처벌과 비난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이죠.
경찰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택시기사.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큰 화면으로 천천히 재생하며 폭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채널A와 만난 택시기사는 영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차관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여기 내리시면 되냐"고 묻자 이 차관이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
"(이 차관이) '이 XXXX XX가.'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 욕을 해요?'이래."
하지만 이 차관이 멱살을 놓지 않자,
[택시기사]
"'너 뭐하는 XX야?'이래. 그래서 내가 택시기사. 택시기사예요, 이래. 이제 그때 스르륵 놔. 내가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경찰 신고를 위해 차량을 2~3m 움직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게 택시기사의 설명입니다.
[택시기사]
"(신고를 하려면) 차를 한 쪽에 대야 하잖아. 차가 슥 움직여. 움직이다가 영상이 딱 끊어져. 차를 다시 대려고 2~3m 움직인 거야."
기사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도 해당 수사관은 '차가 멈춰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다음날 내사 종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7초 영상에 차가 움직이는 장면이 담긴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진상조사를 마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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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