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차관의 통화기록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이용구 차관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린 건 지난달 24일.
조사단은 아직 이 차관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의 내사종결 과정에 외압이 있는지 밝힐 중요 자료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지난달 25일)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 차관의 통화목록을 확인할 거냐는 질문에, "미리 예고하는 건 수사에 있어서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정차 중인 택시에서 욕을 하고 기사 팔을 잡아당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객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똑같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승객도 이 차관처럼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택시는 운행이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뒤에도 기사가 다른 승객을 태우고 계속 영업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종료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 차관 사건의 재수사 결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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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