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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에 조두순 됐다”…유포자 경찰에 고소
2021-04-02 19:43 사회

얼마전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마트에서 술을 샀다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황당하게도 다른 사람을 오인해 올린 것이었는데, 사진 유포자는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발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 여성과 함께 쇼핑 카트를 끌고 있습니다.

카트에는 소주 1박스가 담겨 있습니다.

한 누리꾼이 조두순이 마트에서 술을 사고 있다며 해당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진 속 남성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70대 박모 씨 부부였습니다.

[박모 씨 / 피해자]
"우리 애들이, 아빠 사진이 떠 있는데 아빠가 조두순이래. 너무 황당해. 완전히 내가 범죄자가 돼 있어요. 성 범죄자. 댓글 보니까 까무러치겠더라고요."

사진이 찍힌 마트는 조두순 거주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머리 모양이 최근 공개된 조두순 모습과 비슷하고, 접혀 올라간 바짓단이 전자발찌로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 성범죄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박모 씨 / 피해자]
"그냥 경쟁하다시피 확인도 안하고 올라가도 됩니까 이게?
(조두순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들썩들썩했는데 그것을 (저랑)
비교해버리니 매장시키는 거예요."

법무부 측과 경찰 역시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3개월째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7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는 음주를 할 수 없고, 음주량과 장소·시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사진이 찍힌 부부는 사진을 찍은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희정 / 변호사]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범죄자 등으로 지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탓에 애꿎은 사람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조세권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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