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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킥라니’ 사라질까?
2021-05-18 12: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자전거로 30분 정도 갈 거리를 규정을 모두 지키면서 이동을 해봤더니. 전동 킥보드로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극한 상황으로 모든 걸 다 철저히 지켜서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 규정.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새로 개정된 내용 중에.

[손정혜 변호사]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일단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범칙금 10만 원이고요. 간혹 두 명 이상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되고요. 음주 상태로 조금이라도 술 먹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10만 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닌 인도에 올라오는 경우에도 3만 원의 범칙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편의성 때문에 택했다가 또 여러 가지 번거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늘어나서 이런 규제들이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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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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