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은후 기자!
[질문1]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군요?
[리포트]
네 조금전 서울고등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정 교수의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구속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징역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7개 스펙이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렴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 측이 그간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수집은 적법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심 판단과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는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실물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질문2]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고 정 교수가 허위 작성에 가담했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가짜 스펙을 만들었다고 본 겁니다.
최근 조민 씨의 고교 동창이증언을 번복한 2009년 5월 서울대학술대회 참석 여부는 재판부가 따로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학술대회 참석 여부가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인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조 전 장관이 받는 입시비리 관련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