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구속된 인물인데요.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예지 기자!
[리포트]
네, 법원은 어젯밤 9시 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개발이익 배분 설계에 관여한 걸로 지목돼 이 사건 핵심 관계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3억 원 가량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체포 이후 조사에선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압수수색 전후로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는 걸 확인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전화기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놨다고 입장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