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예방조치와 현장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로는 경찰이 처음으로 신병확보에 나선건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희 기자, 구속영장 심사 언제부터 열리나요?
[기자]
네, 구속영장심사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신병확보에 나선 첫 번째 지자체 인사인데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인파 사고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 과장은 참사 당일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는 앞서 2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영장심사와 함께 열릴 계획 이었지만, 박 구청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로 연기된 건데요.
특수본은 참사 일주일 뒤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과 최 모 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3일 구속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안에서 허위 상황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앞에서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