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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분 만에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 처리
2024-04-23 17:0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수미 민주당 전국여성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대략 30여 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최병묵 위원님. 물론 이것 위법이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 절차. 본회의 직회부 한 것인데.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의 무력함, 무기력함 이런 것은 별개로 15명 전원이 찬성해서 30분 만에 통과된 바로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런데 이것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이미 민주유공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를 해서 법사위로 넘겼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직회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총선에서의 승패 여부와 관련 없이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과연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이제 찬반 논란이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넘어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아마 결국은 국회는 다수당이 지금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의사대로 대략 의사일정이나 이런 법안 처리 등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면 결국 용산 대통령실도 거부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민주유공자법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법인가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논란이 있잖아요. 특히 민주유공자 여기 있듯이 관련자 9844명 중에 부상·사망·행방불명 된 829 명 이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저것이 기준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 논란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토의 없이 그냥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언론에서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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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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