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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단속에 ‘어린이통학차량’ 적발
2024-05-09 19:25 사회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건 다름아닌 어린이통학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했다"며 숙취 운전을 주장했는데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봉구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하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경찰 앞으로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를 후하고 불자 경찰이 깜짝 놀랍니다. 

정확히 음주측정기로 조사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최인호 / 도봉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2팀 경장]
"어린이보호차량이니까 당연히 안 나와야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놀라긴 했지만..."

지난달 9일 오후 1시 20분쯤, 음주 상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운전자는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출근해 학생들을 태우러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율은 일반버스의 1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택시나 버스와 달리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전자에 대한 범죄조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김광연 / 서울 도봉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사전에 취업할 때 범죄 이력조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교통안전공단은 7월부터 통학버스에 설치할 음주운전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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