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소문’→‘동행’…더 불리하게 첩보 수정한 靑

2020-02-06 11:1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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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소장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상대 후보 관련 첩보를 받은 뒤, 더 불리하게 수정해서 경찰에 내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먼저 최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공소장에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만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청탁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송 시장 측근은 청와대에 비리 첩보를 건넸는데, 이 첩보가 청와대에서 수정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로, '동행 소문'은 '동행' 등으로 바뀌는 등 8곳이 김 전 시장에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 첩보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에게 전달돼 본격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며 수사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상황은 21차례 청와대로 보고됐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내 7개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담긴 공소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추 장관이 공소장을 근거로 '국정농단' 사건을 비판했던 과거 발언이 회자됐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