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현행 세법은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을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잔금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정 요건에 한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우려와 관련,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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