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은 오늘(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 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전수조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 카페로 '꼼수 절세'를 한다는 지적이 최근에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편법 활용을 지적하며 대비책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짜리 토지를 외동 자식에게 상속하면 약 136억 원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가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사실상 커피 전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베이커리 카페 토지 내 자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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