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저축’ 신청했더니…“재택근무는 안 돼” 거절

2020-04-08 19:45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재택근무를 이유로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신입사원 강 모씨.

지난달 정규직이 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재택근무자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강모 씨 / 중소기업 직장인]
"재택근무자는 무조건 안 된다. 80~90%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조건 제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달 12만 5천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부으면, 정부와 기업이 금액을 보태 16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지만 손꼽아 기다리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강모 씨 / 중소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입사했을 때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 운영을 위탁한 기관에 사정을 설명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기관 관계자]
"저희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실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도 없고."

고용노동부 측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재택근무제에 대한 세부적인 예외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미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최근 트렌드인 직장생활 유연근로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 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근로도 포괄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유연한 정책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