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특가법’ 보고받고도…서초서 간부, 판례 검토 지시

2021-05-31 12: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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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찰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전민영 기자, 이 차관이 몇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건가요?

[리포트]
이용구 차관은 1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 오전 8시 15분쯤 경찰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이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 기사를 만나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과정으로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특가법'을 적용해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보고했지만 다음날, 서초서 형사과장이 특가법 판례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형사과장은 자신의 컴퓨터로 이 차관 관련 기사를 검색했고 이후 사건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폭행 당시 영상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형사과장이 판례 검토를 지시한 건 맞지만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것은 이후에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가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판례 검토를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