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상은 1인당 1천 원…“그걸 누가 받나” 분통

2021-11-01 19:36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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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KT가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보상규모는 400억 원이지만, 따져보니 개인에게는 천원, 자영업자에게는 8천 원정도에 불과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KT 개인 및 기업 고객은 별도로 보상접수를 하지 않아도 다음 달 요금을 감면 받게 됩니다.

개인은 네트워크 장애가 있던 89분의 10배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영업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는 열흘치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대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달 1000원 정도를 감면 받습니다.

월 2만 5천원 대 인터넷 유선 상품을 쓰는 개인사업자의 감면액은 8천 원 수준입니다.

[박현진 / KT 커스터머전략본부장]
"(피해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전담 콜센터를 통해 피해를 더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적정한지 판단하도록."

여론은 냉담합니다.

[신정철 /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KT만의 방편이지, 정신적 손실이나 영업상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보상한 전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앱 의존도가 높아 이번 먹통 사태 때 피해를 많이 입었던 택시기사는 개인가입자로 분류돼 천 원 정도 감면 받게 됩니다.

[택시기사]
"차라리 지나가는 애들 뭐 사먹으라고 줘버려야지, 그걸 누가 받겠어요? 그때(아현지사 사고)보다 더 심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네요."

KT는 이번 주중으로 보상 내용을 확인하거나 누락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피해전담 지원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배시열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