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과 ‘감칠맛’ 특허소송 벌이던 CJ, 합의금 390억 원 지급

2023-02-27 15:33   경제,국제

 사진=일본 식품기업 아지노모토 홈페이지 캡처

일본 식품기업 아지노모토가 한국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감칠맛 소송’이 이달 중 두 회사간 합의 형태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제(26일) 아지노모토가 CJ제일제당 등 CJ그룹과 관련된 4건의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소송을 종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J제일제당 등 CJ그룹 계열사 3사가 특허 일부 침해를 인정해 아지노모토 측에 화해금 40억 엔(약 390억 원)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가 감칠맛 조미료의 제조 특허와 사료용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과 미국, 독일 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 3건은 지난해 합의금 지불 방식으로 모두 끝났고, 이번에 독일에서 제기된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겁니다.

소송의 핵심은 아지노모토가 만드는 조미료 성분을 CJ제일제당이 베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지노모토는 CJ가 자사 제조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비슷한 맛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독일 법원은 2020년 아지노모토가 보유한 MSG 제조기술을 CJ제일제당이 무단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CJ제일제당 MSG 제품의 염기서열에서 아지노모토가 MSG를 제조할 때 사용한 미생물의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CJ제일제당은 최근 2심을 앞두고 아지노모토 측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CJ 측은 “독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송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칠맛 원조’로 꼽히는 아지노모토는 1909년부터 MSG 성분 조미료를 대량 생산하며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