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녹음’ 남편-시댁 대화 전송…대법원 “무죄”

2024-03-24 11:56   사회

 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자택 거실에 설치된 '홈캠'의 남편 대화 내역을 제3자에게 전달한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 씨에게 녹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홈캠을 설치할 당시 대화를 엿들을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청취'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2월 배우자 동의 하에 자택에 홈캠을 설치했는데, 그해 5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를 배우자 동생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홈캠에는 자동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1·2심은 최 씨가 애초 배우자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홈캠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반한 위치정보보호법 부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