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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2024-06-17 11:53 사회
사진=뉴시스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