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입니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씨에게 돌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