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2025-02-19 14:5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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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과 그의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는 벌금 300만 원을, 김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사진 / 뉴스1)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총 재산 약 96억 원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김 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도 17억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입장문을 배포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배포한 입장문에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탈세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 변동이 아니라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