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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취소에 이틀째 고심…“계속 검토 중”
2025-03-08 10:01 사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날(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됩니다.
검찰은 전날에도 두 차례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