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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구속취소 환영…조속한 복귀 기대”
2025-03-08 12:0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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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檢, 석방지휘서 보내면 바로 석방"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檢, 즉시항고 가능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 재판 집행 정지